▲ 메이플스토리 김창섭 디렉터 (사진제공: 넥슨)
2025년 겨울 쇼케이스 'CROWN'의 주요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넥슨 협력사와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금 5,000만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더불어 넥슨은 해당 대행사와 영구적으로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가 진행됐음을 고지했다.
넥슨은 지난 12일, 'CROWN' 쇼케이스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콘텐츠 정보 유출 및 계정 생성 사건의 사후 처분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CROWN' 쇼케이스 발표 내용을 사전에 입수한 대행 업체가 쇼케이스 내 주요 보스 및 NPC 명칭을 활용해 캐릭터 이름을 미리 등록하며 촉발됐다.
조사 결과 이는 행사 진행을 맡았던 외주 대행사의 소속 직원이 저지른 소행으로, 사측은 즉각 해당 계정을 정지시키고 구체적인 경위 파악과 함께 사법 절차를 밟아왔다. 이후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위반 행위를 저지른 대행사와 당사자에게는 총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다. 아울러 넥슨은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어 해당 업체와의 모든 사업적 파트너십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다.
메이플스토리는 지난 2024년에도 쇼케이스 당시 핵심 정보가 미리 인터넷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해 2025년 8월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넥슨은 공지를 통해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외부에 전파하거나 이를 시도 또는 이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게임메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