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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용자협회, 게임위에 '모비노기 경매장' 확인 요청
 
2025년 12월 03일 () 조회수 : 117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로고 (사진제공: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오는 12월 4일 마비노기 모바일에 추가되는 웨카 경매장이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다.

데브캣은 2025년 11월 27일 업데이트 노트를 통해 '웨카 경매장(Beta)' 기능을 12월 4일부터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이 경매장은 유저 간 전설 희귀도 패션 장비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경매 시간 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유저가 아이템을 구매한다 경매에 사용되는 '웨카'는 게임 내 캐시샵에서 '미가공 웨카 원석'을 구매하여 변환하는 것이 주된 획득 방법이다.

게임위는 유료재화를 이용한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소 또는 경매장 기능이 포함된 게임에 대해 일관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해왔다.

게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 실제로 리니지 M은 유료 재화 거래소가 있는 버전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거래소가 없는 버전은 ‘12세 이용가’로 나누어 서비스 중이다.

현재 마비노기 모바일은 12세 이용자로 서비스되고 있다. 협회는 마비노기 모바일에 대해 경매 대상 중 한정 판매 아이템이 존재해 입찰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고, 유료 재화를 게임 공간에서 화폐처럼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도 리니지2 레볼루션 등급 재조정 관련 결정문에서 유사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게임위에 12세 이용가 게임에 유료재화를 사용한 경매장 기능이 별도의 등급분류신청이나 내용수정신고 없이 추가되는 것이 적법한지, 이 기능 추가 시 게임 등급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했다. 게임법상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유통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협회장인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웨카 경매장은 등급분류 위반 여부는 물론, 한정 마케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정 의상을 획득하는 방법을 추가했다는 측면에서도 유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유저 간 입찰 경쟁을 유도하면서 거래의 수단으로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내고 사실상 수수료도 수취하는 이중의 이익이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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