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래곤소드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웹젠)
웹젠은 21일, 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의 퍼블리싱 권한 효력을 명확히 확인하는 관련 소송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월, 웹젠의 미니멈 개런티 잔급 미지급으로 인해 하운드13이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이에 웹젠은 고객 보호 책임을 우선으로 출시 이후부터 발생한 모든 결제금액을 전액 환불하겠다 밝혔으며, 결제를 중단하되 게임 서비스는 별도 공지 시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3월에는 2월 27일자로 하운드13에 잔금을 지급했으며 하운드13이 주장하는 ‘퍼블리싱 계약 해지’는 무효함을 강조했다. 하운드13 또한 계약 해지의 유무효 여부에 대한 공방을 접고 협의를 통한 실질적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지난 4월 3일 결국 스팀 출시를 예고하며 협의가 무산됐음을 암시했다.
▲ 웹젠이 발표한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공지 (사진출처: 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
약 3주가 지난 상황에서 발표한 웹젠의 공지에 따르면 웹젠은 퍼블리셔로서 게임 서비스 정상화를 개발사에 촉구했으나, 개발사는 국내 서비스 진행 대신 스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웹젠은 이에 대해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개발사가 준비하는 스팀 서비스는 향후 국내외 게임회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추가적인 혼선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서비스 관련 추가 안내 사항을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운드13은 드래곤소드 대신 패키지 버전인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을 스팀에 재출시하고 오는 6월 스팀 넥스트 페스트 참가 및 7월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웹젠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출시 진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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