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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와 '미르의 전설 2·3' 독점 계약
 
2023년 09월 21일 () 조회수 : 101
액토즈소프트 공식 로고 (사진제공: 액토즈소프트)
▲ 액토즈소프트 공식 로고 (사진제공: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는 20일, 세기화통 그룹 자회사 셩취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3’ 중국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금은 1,220억 원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8월,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에 대한 독점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게임 및 IP 관련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및 단속권 등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계약에는 셩취게임즈 최대주주인 세기화통도 참여했으며, 액토즈소프트 자회사 진전기도 미르의 전설 2·3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8월 전기아이피와 계약하며 액토즈소프트는 자회사 진전기와 함께 중국에 대한 100% 권한을 확보했다.

또, 이번에 액토즈소프트가 세기화통 측과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세기화통 역시 기존 진전기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과 더불에 중국 내 미르의 전설 2·3에 대한 독점권을 확한다.

셩취게임즈는 지난 16년 간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중국에서 서비스한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 구오하이빈 대표는 “과거 미르를 둘러싼 공동 저작권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와 이로 인한 다수의 소송 등으로 오랜 시간 에너지를 소모해왔다. 하지만 그간 소모적으로 투입된 해당 에너지는 향후 중국 지역에서 미르 IP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되어 그 폭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며 “아직까지 과거 진행되어온 소송 등이 완결된 것은 아니나, 열린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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